행정기관 등의 진로체험 제공에 관한 규정 제5조 (진로체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9-04-10공포 · 2019-04-04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진로교육법」제5조제3항 규정에 의거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의 진로체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진로체험 제공 기관은 학교의 진로체험 수요를 고려하여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적절히 운영하여야 한다.
진로체험 제공 기관은 체험 제공 1개월 전까지 해당 기관에서 운영하는 진로체험 프로그램의 일정, 내용, 체험 인원, 담당자 등의 정보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진로체험지원전산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진로체험 제공 기관은 진로체험지원전산망을 통해 참여 학교를 배정받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진로체험 제공 기관은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실적을 진로체험지원전산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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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기관 등의 진로체험 제공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4-10 시행된 행정기관 등의 진로체험 제공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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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