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등의 진로체험 제공에 관한 규정 제2조 (진로체험 제공 기관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9-04-10공포 · 2019-04-04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진로교육법」제5조제3항 규정에 의거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의 진로체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하 ‘행정기관 등’)의 진로체험 제공 기관 범위는 다음과 같다.1. 중앙행정기관 :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부속기관, 합의제행정기관2. 지방자치단체 : 지방의회, 시·도청, 시·군·구청,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3.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4. 지방공기업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제2조제1항에 따른 기관 중 업무의 특성, 기관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진로체험을 제공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기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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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기관 등의 진로체험 제공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4-10 시행된 행정기관 등의 진로체험 제공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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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