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등의 진로체험 제공에 관한 규정 제3조 (진로체험 업무 담당자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진로교육법」제5조제3항 규정에 의거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의 진로체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진로체험 제공 기관은 진로체험 업무 담당자를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진로교육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진로교육법」제5조제3항 규정에 의거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의 진로체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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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기관 등의 진로체험 제공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4-10 시행된 행정기관 등의 진로체험 제공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행정기관 등의 진로체험 제공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진로체험 제공 기관의 범위
제3조 · 진로체험 업무 담당자 지정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진로체험처 등록제5조 · 진로체험 운영제6조 · 진로체험 운영 현황 조사제7조 · 진로체험 실적 공개 및 활용제8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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