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심의회 운영규정 제5조 (회의 비공개 원칙 및 비밀누설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19-05-01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협력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6항에 따라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자금의 융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융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1. 융자심의회 회의 일시 및 장소2. 회의에 참여할 또는 참여한 위원의 명단3.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전자적으로 기록된 문서를 포함한다.)4. 그 밖에 공개할 경우 심의회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융자심의회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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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심의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5-01 시행된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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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