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심의회 운영규정 제5조 (회의 비공개 원칙 및 비밀누설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4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협력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6항에 따라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자금의 융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융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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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회 및 소심의회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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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 및 소심의회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1.융자심의회 회의 일시 및 장소
2.회의에 참여할 또는 참여한 위원의 명단
3.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전자적으로 기록된 문서를 포함한다.)
4.그 밖에 공개할 경우 심의회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융자심의회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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