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심의회 운영규정 제2조 (심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협력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6항에 따라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자금의 융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융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자금 융자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2. 사업대상자 선정 및 융자지원액 심사에 관한 사항3. 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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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협력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6항에 따라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자금의 융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융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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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심의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5-01 시행된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심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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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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