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심의회 운영규정
공포일 2019-05-01 · 시행일 2019-05-01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총 10조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심의회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2019-05-01 · 시행 2019-05-01 · 조문 1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협력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6항에 따라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자금의 융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융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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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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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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