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지역 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19-02-21예규소관 · 원주지방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자연환경보전법」제12조 및 「습지보전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다음 각호의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습지보호지역의 효과적인 관리와 이해관계인의 의견 등을 수렴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동강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2. 하시동·안인사구 생태·경관보전지역3. 대암산 용늪 습지보호지역4. 영월 한반도습지 습지보호지역

1. 조문 원문

협의회는 제1조 각호의 지역별로 구성 운영하며, 각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각 협의회의 위원장은 원주지방환경청 기획평가국장이 되며, 간사는 원주지방환경청 자연환경과장이 된다.
위원은 해당 보호지역의 주민대표, 민간환경단체, 관계전문가와 보전지역내 관계공무원 중에서 원주지방환경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각 협의회에서 협의할 사항은 별표 1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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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호지역 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2-21 시행된 보호지역 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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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