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지역 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자연환경보전법」제12조 및 「습지보전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다음 각호의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습지보호지역의 효과적인 관리와 이해관계인의 의견 등을 수렴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동강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2. 하시동·안인사구 생태·경관보전지역3. 대암산 용늪 습지보호지역4. 영월 한반도습지 습지보호지역
1. 조문 원문
①협의회 회의는 연 1회 개최(서면회의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위원 1/3이상 또는 해당 자치단체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②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안건을 작성하여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안건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협의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습지보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자연환경보전법」제12조 및 「습지보전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다음 각호의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습지보호지역의 효과적인 관리와 이해관계인의 의견 등을 수렴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동강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2. 하시동·안인사구 생태·경관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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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호지역 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2-21 시행된 보호지역 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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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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