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보호지역 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19-02-21 · 시행일 2019-02-21 · 소관 원주지방환경청 · 총 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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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지역 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 예규 · 소관 원주지방환경청 · 공포 2019-02-21 · 시행 2019-02-21 · 조문 1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자연환경보전법」제12조 및 「습지보전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다음 각호의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습지보호지역의 효과적인 관리와 이해관계인의 의견 등을 수렴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동강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2. 하시동·안인사구 생태·경관보전지역3. 대암산 용늪 습지보호지역4. 영월 한반도습지 습지보호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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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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