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지역 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회의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자연환경보전법」제12조 및 「습지보전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다음 각호의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습지보호지역의 효과적인 관리와 이해관계인의 의견 등을 수렴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동강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2. 하시동·안인사구 생태·경관보전지역3. 대암산 용늪 습지보호지역4. 영월 한반도습지 습지보호지역
1. 공식 조문 원문
협의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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