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습지보전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해양수산부 · 조문 34개
습지보전법 · 법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해양수산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3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습지의 효율적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습지와 습지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습지에 관한 국제협약의 취지를 반영함으로써 국제협력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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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습지보호지역등의 지정 해제 또는 변경제11조 보전계획의 수립ㆍ시행제11조의2 습지보전계획 등의 준수제12조 습지보전ㆍ이용시설제13조 행위 제한제14조 중지명령 등제15조 출입 제한제1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17조 훼손된 습지의 관리제18조 인공습지의 조성ㆍ관리 권장제18조의2 이용료제19조 포상금제2조 정의제20조 손실보상제20조의2 토지등의 매수제21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제22조 보고 및 조사 등제22조의2 국고 보조제22조의3 명예습지생태안내인제23조 벌칙제24조 벌칙제25조 제26조 양벌규정제27조 과태료제3조 습지보전의 책무제4조 습지조사제5조 습지보전기본계획의 수립제5조의2 국가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제6조 습지조사원
제7조 ~ 제9조의2 (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