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지역 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의견의 청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자연환경보전법」제12조 및 「습지보전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다음 각호의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습지보호지역의 효과적인 관리와 이해관계인의 의견 등을 수렴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동강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2. 하시동·안인사구 생태·경관보전지역3. 대암산 용늪 습지보호지역4. 영월 한반도습지 습지보호지역
1. 조문 원문
협의회는 제2조제4항의 사항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자 또는 관계기관의 직원으로부터 상정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회의 참석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습지보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자연환경보전법」제12조 및 「습지보전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다음 각호의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습지보호지역의 효과적인 관리와 이해관계인의 의견 등을 수렴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동강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2. 하시동·안인사구 생태·경관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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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호지역 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2-21 시행된 보호지역 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호지역 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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