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청렴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비밀유지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19-05-02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업무 및 사업에 대한 투명한 감시와 평가,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여 개선토록 자문하는 청렴감사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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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렴감사관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렴감사관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청렴감사관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를 장관에게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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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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