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청렴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비밀유지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업무 및 사업에 대한 투명한 감시와 평가,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여 개선토록 자문하는 청렴감사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렴감사관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청렴감사관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를 장관에게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중소벤처기업부 청렴감사관 서약서
■ 중소벤처기업부 청렴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훈령 [별지 제2호 서식] | ■ 중소벤처기업부 청렴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훈령 [별지 제2호 서식] 중소벤처기업부 청렴감사관 서약서 | 중소벤처기업부 청렴감사관 서약서 본인은 중소벤처기업부 청렴감사관으로 직무를 수행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ㅇ…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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