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청렴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직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업무 및 사업에 대한 투명한 감시와 평가,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여 개선토록 자문하는 청렴감사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렴감사관은 청렴과 관련한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시정을 권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중소기업으로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참여 활동2. 산하기관 반부패 시책 평가 참여3. 청렴취약분야에 대한 시정 권고 및 감사 요청4. 청렴 관련 제도개선 건의 또는 의견표명5. 중소벤처기업부 직원을 대상으로 한 반부패·청렴교육6. 그밖에 중소기업 분야 부패영향평가 등 청렴 관련 업무에 대한 자문 활동7. 별지 제3호 서식의 직무수행 결과를 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렴감사관의 직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1.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2. 판결·결정·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사항3. 감사원 등 국가기관에서 감사를 하였거나 감사·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4.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국가안보 및 기밀 등과 관련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청렴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5-02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청렴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청렴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