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청렴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9-05-02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업무 및 사업에 대한 투명한 감시와 평가,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여 개선토록 자문하는 청렴감사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렴감사관은 6명 이내로 위촉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중소기업 업무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청렴 및 감사 업무 분야에 전문성이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장관이 위촉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렴감사관이 될 수 없다.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3.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4. 그밖에 청렴감사관의 공정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청렴감사관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청렴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5-02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청렴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청렴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