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청렴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직무수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업무 및 사업에 대한 투명한 감시와 평가,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여 개선토록 자문하는 청렴감사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렴감사관은 자율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감사관이 청렴감사관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청렴감사관 활동을 지원한다.
②청렴감사관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감사관을 경유하여 해당 부서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자료 등의 제출 요구를 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감사관은 필요한 경우 청렴감사관을 감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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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