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청렴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제척·기피·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19-05-02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업무 및 사업에 대한 투명한 감시와 평가,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여 개선토록 자문하는 청렴감사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청렴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직무 활동에서 제척하여야 한다.1.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중소벤처기업부가 행하는 업무 및 사업을 위탁하여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2. 조사 및 감사 대상이 되는 업무 및 사업을 직접 위탁하여 수행하거나 그와 관련된 자문역할을 하는 등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해당 직무활동을 공정하게 수행할 수 없는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
청렴감사관은 이해관계 등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장관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청렴감사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 스스로 해당 직무를 회피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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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청렴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5-02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청렴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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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