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요건 제11조 (취급, 보관 및 운송)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네덜란드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쇠고기에 대한 수입위생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출 쇠고기 완제품은 내수용 및 다른 국가 수출용 제품과 구별하여 보관되어야 한다.
②수출 쇠고기는 한국에 수출하기 위한 선적 전까지 위생적인 방법으로 취급·포장·보관·관리되어야 하고 재오염의 우려가 없는 방법으로 운송·취급되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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