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요건 제4조 (원산지 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네덜란드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쇠고기에 대한 수입위생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출 쇠고기는 네덜란드에서 출생하고 사육한 소에서 생산되거나, 한국 정부가 한국으로 쇠고기 수입을 허용한 국가에서 출생하고 사육되어 네덜란드로 합법적으로 수입된 소에서 생산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네덜란드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쇠고기에 대한 수입위생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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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네덜란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요건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5-03 시행된 네덜란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요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네덜란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요건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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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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