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요건 제8조 (잔류물질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네덜란드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쇠고기에 대한 수입위생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출 작업장은 한국 정부가 통보하는 동물용의약품, 농약, 중금속 등 잔류물질에 대하여 EU 기준에 따른 자체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운영하고 해당 잔류물질의 검사결과는 한국의 잔류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대상이 되는 잔류물질의 종류는 한국 정부와 수출국 정부가 협의하여 조정 할 수 있다.
②수출국 정부는 쇠고기에 대한 국가 잔류물질검사프로그램(NRP)과 그 실시 결과를 영문으로 작성하여 매년 한국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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