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요건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네덜란드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쇠고기에 대한 수입위생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출 쇠고기"란 도축 당시 30개월령 미만의 소로부터 생산된 모든 식용부위를 포함한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한다) 수출용 쇠고기를 말한다. 다만, 도축 당시 30개월령 미만 소의 뇌, 눈, 척수, 머리뼈(다만, 아래턱은 제외), 척주(다만, 꼬리뼈, 흉추·요추의 횡돌기 및 천추의 날개는 제외), 회장원위부을 포함하는 십이지장부터 직장까지의 내장, 편도, 모든 기계적 회수육/기계적 분리육, 선진 회수육, 분쇄육 및 쇠고기 가공품은 제외한다.2. "수출국"이란 네덜란드를 말한다3. "수출 작업장"이란 한국으로 수출되는 쇠고기를 생산, 절단, 포장 또는 보관하는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장, 보관장 또는 해당 작업장을 운영하는 영업자를 말한다.4. "정부검사관"이란 수출국 정부소속의 수의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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