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안전관리 업무대행 권역구분 및 업무대행규정 작성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9-05-10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69조제3항 및 제7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선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대행의 권역구분에 관한 사항과 업무대행규정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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