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안전관리 업무대행 권역구분 및 업무대행규정 작성지침 제3조 (일반지침)

공식 조문
시행 · 2019-05-10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69조제3항 및 제7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선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대행의 권역구분에 관한 사항과 업무대행규정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등록신청자가 업무대행규정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일반지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업무대행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54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무 중 등록신청자가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에 한하여 작성한다.2. 등록신청자는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이해한 후에 업무대행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3. 등록신청자는 업무대행규정을 작성함에 있어 업무의 대행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4. 등록신청자는 업무대행규정 작성을 위하여 인용된 자료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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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사선안전관리 업무대행 권역구분 및 업무대행규정 작성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5-10 시행된 방사선안전관리 업무대행 권역구분 및 업무대행규정 작성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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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