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안전관리 업무대행 권역구분 및 업무대행규정 작성지침 제4조 (세부지침)

공식 조문
시행 · 2019-05-10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69조제3항 및 제7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선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대행의 권역구분에 관한 사항과 업무대행규정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등록신청자가 업무대행규정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세부지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사선안전관리 체계"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기술한다.가. 조직도:업무대행자의 대표자를 정점으로 하여 대행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전체 소속직원의 조직도 및 인력배치도(사무소를 별도로 두고 있는 경우에는 주사무소와 권역별 지역사무소의 조직을 모두 포함한다)나. 직무:대표이사, 부서장 및 대행업무를 수행할 전담인력을 포함한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직무에 관한 사항다. 업무의 대행절차(계약체결, 결과보고 등)라. 업무의 대행을 위한 계약서, 보고서, 결과서 등 필요한 제반 서식에 관한 사항2. "대행업무의 수행절차"에는 수행하고자 하는 해당 대행업무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각각 기술한다.가. 방사성오염의 제거1) 방사성오염제거 작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방사성오염의 측정방법 및 절차3) 방사성오염의 제거방법 및 절차4) 방사성오염제거 작업자에 대한 방호조치와 투입된 장비 등의 제염에 관한 사항5) 방사성오염의 제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의 관리나. 방사성동위원소등 및 방사성폐기물의 수거·처리 및 운반1) 방사성동위원소등 및 방사성폐기물의 수거·처리가) 수거·처리 작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나) 수거·처리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다) 수거·처리를 위한 용기 등 장비에 관한 사항2) 방사성동위원소등 및 방사성폐기물의 운반가) 운반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나) 운반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다) 운반용기 및 차량에 관한 사항라) 운반 중 사고발생 시 비상조치 계획에 대한 사항다. 방사선안전보고서·안전관리규정의 작성1) 방사선안전보고서 작성 기준에 대한 사항2) 안전관리규정 작성 기준에 대한 사항라. 사용시설 등의 설치에 대한 감리1) 감리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감리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마. 방사선안전관리1) 방사선안전관리 범위에 관한 사항2) 방사선안전관리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바. 방사선원 누설점검1) 누설점검 대상, 시기 및 방법2) 누설점검에 필요한 장비 등의 확보에 관한 사항3) 누설점검결과에 대한 판정기준 및 조치 등에 관한 사항사. 사용시설 등의 설계1) 설계의 범위에 관한 사항2) 설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설계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아. 자체점검보고서의 작성1) 자체점검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자체점검 항목,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3. "안전관리 절차"에는 대행업무를 수행하는데 따른 자체 방사선안전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술한다.가.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의 피폭관리에 관한 사항나.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다.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의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라. 안전관리장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마. 각종 기록의 작성 및 비치4. "방사선비상대응절차"에는 대행업무를 수행하는데 따른 방사선비상 대응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술한다.가. 대행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예측 가능한 사고의 종류나. 각 사고시의 대응절차다. 대응조치에 필요한 조직, 인력, 차량,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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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사선안전관리 업무대행 권역구분 및 업무대행규정 작성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5-10 시행된 방사선안전관리 업무대행 권역구분 및 업무대행규정 작성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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