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안전관리 업무대행 권역구분 및 업무대행규정 작성지침 제2조 (권역구분)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69조제3항 및 제7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선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대행의 권역구분에 관한 사항과 업무대행규정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업무대행자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73조제1호에 따라 「원자력안전법」 제54조제1항제5호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권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2. 충청권(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3. 영남권(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경상북도)4. 호남권(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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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업무대행자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73조제1호에 따라 「원자력안전법」 제54조제1항제5호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권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2. 충청권(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3. 영남권(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69조제3항 및 제7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선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대행의 권역구분에 관한 사항과 업무대행규정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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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사선안전관리 업무대행 권역구분 및 업무대행규정 작성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5-10 시행된 방사선안전관리 업무대행 권역구분 및 업무대행규정 작성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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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