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고문변호사 규정 제2조 (위촉)

공식 조문
시행 · 2019-05-14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고문변호사의 위촉과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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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인권 문제 및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업무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법무법인 중에서 사무총장의 추천을 받아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인권 문제 및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업무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법무법인 중에서 사무총장의 추천을 받아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고문변호사의 수는 7명 이내로 한다.
③고문변호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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