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고문변호사 규정 제5의2조 (직원에 대한 조력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19-05-14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고문변호사의 위촉과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업무를 정당하게 수행한 소속 직원에게 제기된 고소·고발 및 소송에 관하여 각 부서 또는 해당 직원이 행정법무담당관에게 조력을 의뢰하는 경우, 행정법무담당관은 소속 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한 후 고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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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고문변호사 규정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5-14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고문변호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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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