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고문변호사 규정 제4조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19-05-14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고문변호사의 위촉과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고문변호사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겼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제3조제1항의 업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기피한 때2. 중대한 위법 행위로 법적 책임을 지거나, 변호사로서의 품위에 어긋나는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때3. 위원회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거나 그 밖의 사정 변경이 있어 더 이상 위촉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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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고문변호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5-14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고문변호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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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