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고문변호사 규정 제5조 (자문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19-05-14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고문변호사의 위촉과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부서(과와 담당관·인권상담조정센터·직제팀 및 인권사무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희망하는 경우 그 취지와 내용 등을 밝혀 행정법무담당관과 협의하고, 이에 따라 행정법무담당관이 고문변호사에게 자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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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고문변호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5-14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고문변호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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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