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고문변호사 규정 제3조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고문변호사의 위촉과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의 자문이나 조력 요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1. 위원회가 수행하는 소송 및 헌법재판2. 위원회 소관 또는 업무상 관련된 법령의 해석·적용3.「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위원회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법률상 의견4. 위원회법 제45조에 따른 고발 및 그에 관련한 항고·재항고5. 위원회의 업무를 정당하게 수행한 소속 직원(비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기된 고소·고발 및 소송6. 그 밖에 위원장 또는 사무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고문변호사는 제1항제1호 및 제5호와 관련하여 위원회 또는 소속 직원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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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고문변호사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5-14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고문변호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고문변호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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