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고문변호사 규정 제6조 (보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고문변호사의 위촉과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삭제
②고문변호사가 제3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 때에는 각 건당 30만원 이내의 사례금을 별표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③사안이 특별히 중요하고 업무의 수행에 현저히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여야 하는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무총장의 판단에 따라 금액을 기준보다 늘릴 수 있다.
④고문변호사가 제3조제2항에 따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경우의 보수는 소송위임계약에 따로 정하여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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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고문변호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5-14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고문변호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고문변호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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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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