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고문변호사 규정 제5조의2 (직원에 대한 조력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고문변호사의 위촉과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업무를 정당하게 수행한 소속 직원에게 제기된 고소·고발 및 소송에 관하여 각 부서 또는 해당 직원이 행정법무담당관에게 조력을 의뢰하는 경우, 행정법무담당관은 소속 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한 후 고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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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