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학에 의한 학위취득 종합시험 합격결정 방식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제3항 단서에 의하여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종합시험(이하 "종합시험"이라 한다)의 합격자 결정방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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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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