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학에 의한 학위취득 종합시험 합격결정 방식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9-05-27고시소관 · 교육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제3항 단서에 의하여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종합시험(이하 "종합시험"이라 한다)의 합격자 결정방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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