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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17개
제1조
목적
제10조
시험 및 합격자의 공고 등
제11조
시험위원의 임명 등
제12조
시험의 합격결정
제13조
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제14조
학위 수여 등
제15조
시험 실시의 기록 관리
제16조
수당 및 여비 지급
제17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조
평가영역
제3조
응시자에 대한 편의 제공
제4조
권한의 위탁
제5조
독학학위운영위원회의 구성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제7조
응시자격
제8조
시험의 방법
제9조
시험과목 면제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