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학에 의한 학위취득 종합시험 합격결정 방식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제3항 단서에 의하여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종합시험(이하 "종합시험"이라 한다)의 합격자 결정방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총점합격제"라 함은 종합시험에 있어서 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을 득점한 때에 합격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2. "과목별합격제"라 함은 종합시험에 있어서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전과목 60점이상을 득점한 때에 합격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하며, 종합시험에서 60점이상을 득점한 과목에 대하여는 다음회 이후 시험에서 과목합격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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