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학에 의한 학위취득 종합시험 합격결정 방식에 관한 규정 제4조 (응시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19-05-27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제3항 단서에 의하여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종합시험(이하 "종합시험"이라 한다)의 합격자 결정방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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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에 총점합격제 또는 과목별합격제 중 하나를 표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에 총점합격제 또는 과목별합격제 중 하나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총점합격제를 선택한 경우에는 전 과목을 응시하여야 하며, 과목별합격제를 선택한 경우에는 60점미만을 득점한 과목에 한하여 응시하여야 한다. 다만, 과목합격 인정을 받은 과목의 재응시에 관하여는 평생교육진흥원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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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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