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학에 의한 학위취득 종합시험 합격결정 방식에 관한 규정 제4조 (응시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제3항 단서에 의하여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종합시험(이하 "종합시험"이라 한다)의 합격자 결정방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에 총점합격제 또는 과목별합격제 중 하나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총점합격제를 선택한 경우에는 전 과목을 응시하여야 하며, 과목별합격제를 선택한 경우에는 60점미만을 득점한 과목에 한하여 응시하여야 한다. 다만, 과목합격 인정을 받은 과목의 재응시에 관하여는 평생교육진흥원장이 따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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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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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 종합시험 합격결정 방식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5-27 시행된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 종합시험 합격결정 방식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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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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