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학에 의한 학위취득 종합시험 합격결정 방식에 관한 규정 제3조 (합격결정 방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제3항 단서에 의하여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종합시험(이하 "종합시험"이라 한다)의 합격자 결정방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합시험의 합격결정방식은 총점합격제와 과목별합격제를 병행하되, 응시자의 선택에 의한다.
②총점합격제를 선택하였던 자가 과목별합격제로 변경한 경우에는 선택하기 직전 종합시험에서 60점이상을 득점한 과목에 대하여 과목합격을 인정하고, 나머지 과목을 각각 60점이상 득점한 때에 합격을 인정한다.
③과목별합격제를 선택하였던 자가 총점합격제로 변경한 경우에는 과목합격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을 득점한 때에 합격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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