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서식관련 규정 제5조 (금융거래정보의 요구 및 제공 기록관리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서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금융거래정보의 요구 및 제공 기록관리부) 법 제4조의3에 의한 금융거래정보의 요구 및 제공 기록관리부는 별지 제4호 서식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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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금융거래정보의 요구 및 제공 기록관리부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19.5.29.> 금융거래정보의 요구 및 제공 기록관리부 (법 제4조의3) (보관기간 : 5년) 관리 번호 | 요구 일자 | 요구 기관 | 요 구 자 인적사항 | 사용목적 | 법적근거 | 요구받은 인적사항 | 요구받은 거래정보등의 내용 | 제공 일자 | 제 공 자 인적사항 | (제공을…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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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