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서식관련 규정 제3조 (압수수색검증영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서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의한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은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서식관련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12 시행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서식관련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서식관련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