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서식관련 규정 제3조 (압수수색검증영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서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압수수색검증영장)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의한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은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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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압수수색검증영장
[별지 제2호 서식] 압 수 수 색 검 증 영 장 [금융계좌 추적용] ○ ○ 법 원 영 장 번 호 | | 죄 명 | 피 의 자 | 성 명 | | 직 업 | 주민등록번호 | - 주 거 | 청 구 검 사 | | 변 호 인 | 압수,수색,검증을 요 하 는 사 유 | 별지 기재와 같다 | 유 효 기 간 | 20 . . . 까지…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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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