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진료비관리규정 제10조 (미수금 결손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진료비 수납 및 미수금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멸시효 기간(3년)이 만료된 미수금에 대해서는 환자ㆍ보호자의 생활상 조사 및 재산조회 등을 실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결손 처분한다.1. 채무자의 재산이 전무한 무능력ㆍ무자력자2. 환자가 행방불명 또는 사망한 경우3. 채권회수비용이 채권액을 초과하여 관리비용 과다소요의 경우4. 기타 사유로 인해 진료비의 회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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