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진료비관리규정 제6조 (진료비 환불)

공식 조문
시행 · 2016-06-01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진료비 수납 및 미수금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진료비의 잘못 납부나 자격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소급적용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진료비를 즉시 환불 조치한다.
검사 미시행 등의 사유로 인해 검사비의 환불요구가 있을 때에는 관련부서에 확인 한 후 환불 조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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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진료비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6-01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진료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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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