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진료비관리규정 제7조 (입원환자에 대한 진료비 수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진료비 수납 및 미수금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입원환자의 진료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정산하고, 다음 달 15일 이내 진료비를 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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