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진료비관리규정 제9조 (퇴원환자의 분할 납부 및 납부기한 연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진료비 수납 및 미수금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입원환자가 퇴원 당시에 진료비의 일부를 일정한 기한 내에 분할납부 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 퇴원하게 될 때에는 후불퇴원 조치한다.
②채무자의 생활이 빈곤하여 기한 내에 분할 납부가 어려울 경우에는 미수금의 납부기한을 연장 조치할 수 있다.
③미수금의 분할 납부 및 납부기한의 연장조치를 할 경우에는 채권 소멸시효기간(3년)의 연장을 위한 지불각서를 확보하거나 내용증명을 발송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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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진료비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6-01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진료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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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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