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진료비관리규정 제8조 (미수금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6-06-01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진료비 수납 및 미수금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총무과(원무팀)에서는 재원환자의 진료비와 외래 및 퇴원환자의 미수금을 납부하도록 정기적으로 독촉ㆍ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무과(원무팀)에서는 재원환자의 진료비와 외래 및 퇴원환자의 미수금을 납부하도록 정기적으로 독촉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재원환자의 진료비가 2개월 이상 체납될 때는 즉시 미수금 담당자와 해당 병동에 이를 통보하고 주치의사와 상의하여 계속입원 여부를 결정한다.
③강제퇴원 등으로 인한 퇴원미수금의 발생 즉시 채권회수를 위한 서류를 확보하여 환자 및 보호자에게 체납진료비를 완납하도록 독촉장을 발송한다.
④여러 차례에 걸쳐 미수금 납부를 독촉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는 환자 및 보호자에 대하여는 주소지 등을 직접 방문하여 생활상 등을 조사하고 체납진료비의 납부를 독려한다.
⑤입원 진료비를 2개월 이상 체납하거나, 외래 진료비를 3회 이상 체납한 환자에게는 주치의사와 상의하여 진료를 중지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국립정신건강센터 진료비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