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진료비관리규정 제8조 (미수금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진료비 수납 및 미수금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총무과(원무팀)에서는 재원환자의 진료비와 외래 및 퇴원환자의 미수금을 납부하도록 정기적으로 독촉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재원환자의 진료비가 2개월 이상 체납될 때는 즉시 미수금 담당자와 해당 병동에 이를 통보하고 주치의사와 상의하여 계속입원 여부를 결정한다.
③강제퇴원 등으로 인한 퇴원미수금의 발생 즉시 채권회수를 위한 서류를 확보하여 환자 및 보호자에게 체납진료비를 완납하도록 독촉장을 발송한다.
④여러 차례에 걸쳐 미수금 납부를 독촉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는 환자 및 보호자에 대하여는 주소지 등을 직접 방문하여 생활상 등을 조사하고 체납진료비의 납부를 독려한다.
⑤입원 진료비를 2개월 이상 체납하거나, 외래 진료비를 3회 이상 체납한 환자에게는 주치의사와 상의하여 진료를 중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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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진료비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6-01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진료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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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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