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진료비관리규정 제8조 (미수금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6-06-01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진료비 수납 및 미수금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총무과(원무팀)에서는 재원환자의 진료비와 외래 및 퇴원환자의 미수금을 납부하도록 정기적으로 독촉ㆍ관리하여야 한다.
재원환자의 진료비가 2개월 이상 체납될 때는 즉시 미수금 담당자와 해당 병동에 이를 통보하고 주치의사와 상의하여 계속입원 여부를 결정한다.
강제퇴원 등으로 인한 퇴원미수금의 발생 즉시 채권회수를 위한 서류를 확보하여 환자 및 보호자에게 체납진료비를 완납하도록 독촉장을 발송한다.
여러 차례에 걸쳐 미수금 납부를 독촉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는 환자 및 보호자에 대하여는 주소지 등을 직접 방문하여 생활상 등을 조사하고 체납진료비의 납부를 독려한다.
입원 진료비를 2개월 이상 체납하거나, 외래 진료비를 3회 이상 체납한 환자에게는 주치의사와 상의하여 진료를 중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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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진료비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6-01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진료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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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