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환자간식보관금 관리 지침 제4조 (입금주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입원중인 환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환자 또는 보호자 등이 의뢰한 보관금을 적정하게 관리·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관금 입금은 환자 또는 보호자 외에 입금을 희망하는 제3자도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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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