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환자간식보관금 관리 지침 제7조 (출납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6-12-29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입원중인 환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환자 또는 보호자 등이 의뢰한 보관금을 적정하게 관리·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간식비·용돈 등의 지출은 병동의 청구에 의한다.
환자의 간식 등을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으로 공급하였을때에는 주단위로 계산하며 매주 목요일 매점운영자 계좌로 입금시킨다.
보관금의 출납사항은 전산으로 관리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간식보관금 일일집계표"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퇴원 후 찾아가지 않는 보관금 또는 계좌 입금자와 환자 간에 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보관금등에 대하여는 5년이상이 경과할 경우 국고 세입으로 처리한다.
보관금 수불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현금관리하고 그 외의 금액은 은행계좌로 관리하고, 보관금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는 국고세입으로 처리한다.
센터장은 환자 퇴원 시에 보관금 사용 잔액을 환불해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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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환자간식보관금 관리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2-29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환자간식보관금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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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