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환자간식보관금 관리 지침 제7조 (출납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6-12-29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입원중인 환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환자 또는 보호자 등이 의뢰한 보관금을 적정하게 관리·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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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간식비·용돈 등의 지출은 병동의 청구에 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간식비·용돈 등의 지출은 병동의 청구에 의한다.
②환자의 간식 등을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으로 공급하였을때에는 주단위로 계산하며 매주 목요일 매점운영자 계좌로 입금시킨다.
③보관금의 출납사항은 전산으로 관리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간식보관금 일일집계표"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④퇴원 후 찾아가지 않는 보관금 또는 계좌 입금자와 환자 간에 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보관금등에 대하여는 5년이상이 경과할 경우 국고 세입으로 처리한다.
⑤보관금 수불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현금관리하고 그 외의 금액은 은행계좌로 관리하고, 보관금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는 국고세입으로 처리한다.
⑥센터장은 환자 퇴원 시에 보관금 사용 잔액을 환불해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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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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