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환자간식보관금 관리 지침 제3조 (관리부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입원중인 환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환자 또는 보호자 등이 의뢰한 보관금을 적정하게 관리·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관금의 입·출금 및 보관금 계좌의 관리는 총무과에서 관리·운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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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환자간식보관금 관리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2-29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환자간식보관금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환자간식보관금 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