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환자간식보관금 관리 지침 제3조 (관리부서)

공식 조문
시행 · 2016-12-29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입원중인 환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환자 또는 보호자 등이 의뢰한 보관금을 적정하게 관리·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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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관금의 입·출금 및 보관금 계좌의 관리는 총무과에서 관리·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관금의 입·출금 및 보관금 계좌의 관리는 총무과에서 관리·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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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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