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환자간식보관금 관리 지침 제6조 (영수증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16-12-29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입원중인 환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환자 또는 보호자 등이 의뢰한 보관금을 적정하게 관리·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관금 담당자는 환자 또는 보호자로부터 보관금이 입금되면 즉시 보관금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환자간식보관금 관리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2-29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환자간식보관금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환자간식보관금 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