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환자간식보관금 관리 지침 제6조 (영수증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입원중인 환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환자 또는 보호자 등이 의뢰한 보관금을 적정하게 관리·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관금 담당자는 환자 또는 보호자로부터 보관금이 입금되면 즉시 보관금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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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