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환자간식보관금 관리 지침 제8조 (정보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입원중인 환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환자 또는 보호자 등이 의뢰한 보관금을 적정하게 관리·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환자 또는 보호자가 보관금 사용내역의 공개를 요구하면 해당 환자의 사용내역에 한하여 공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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