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환자간식보관금 관리 지침 제8조 (정보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16-12-29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입원중인 환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환자 또는 보호자 등이 의뢰한 보관금을 적정하게 관리·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환자 또는 보호자가 보관금 사용내역의 공개를 요구하면 해당 환자의 사용내역에 한하여 공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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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환자간식보관금 관리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2-29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환자간식보관금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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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